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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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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8월 07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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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12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개정

2. 의견접수 기간 : 2026. 8. 7.(금 ~ 2026. 8. 23.(일) (16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권한성 주무관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메일 : castle7880@korea.kr / 전화 044-203-2484

첨부파일

[2026-312호]공고문((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hwpx

[붙임1]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hwpx

[붙임2]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전문.hwpx

[붙임3] 의견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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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정안#공연사용료#법적근거#사용료#의견수렴#의견접수#저작권법#저작권산업#징수규정#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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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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