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 제61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자율점검, 의무교육 및 범죄경력 조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붙임1]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유성구 관내 의료기관 508개소
나. 제출기한: 2026. 10. 2.(금)까지
다. 제출서류: [붙임2] 자율점검표, [붙임3] 범죄경력 조회대상자 명단, [붙임4] 의무교육 결과보고서
라. 제출방법: (이메일) yju5885@korea.kr / (팩 스) 042-611-5132
마. 유의사항: 의무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바. 문의사항: 유성구보건소 보건의약과 의약팀(☎ 042-611-5043) / [붙임1] 안내문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