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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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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군산시
2026년 09월 3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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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되면서 재혼 가정 등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려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세대원 등재 순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로 기록됐다. 3순위 등재 대상이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돼 배우자의 자녀 등은 후순위(신고 순서)로 밀려났으나, 앞으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같은 순위로 포함된다.

아울러 등·초본 발급 시 제출 목적에 따라 ‘일반’과 ‘상세’ 중 필요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 발급을 선택하면 기존과 같이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 세부 관계가 표시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읍·면·동 민원창구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서류 발급 과정에서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발급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가족관계#개인정보 보호#개정#동거인#민원서비스#서류 발급#세대원#세대주#제도 개선#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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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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