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되면서 재혼 가정 등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려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10.29.시행)
주민등록표 표기방법이 개선되어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세대주와의 관계’표기 양식을 개선하여‘26.10.29.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