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달라집니다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일반 발급시)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 및 상세 선택 가능! –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됩니다.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화순군, 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화순군, 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10월 29일부터 가족관계 표기·세대원 등재순위 개선… 사생활 노출 방지 –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통해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 표기 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법 개선 안내(10. 29. 시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행일: 2026. 10. 29. 1.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법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선택 가능 (일반)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발급 (상세)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되면서 재혼 가정 등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려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10.29.시행)
주민등록표 표기방법이 개선되어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세대주와의 관계’표기 양식을 개선하여‘26.10.29.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