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되면서 재혼 가정 등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려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