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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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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7월 3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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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79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79호(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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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정안#개정이유#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전감독#운영규정#의견#주요내용#행정예고#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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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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