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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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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7월 3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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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6. 7. 16.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민원인[①근로감독 사건처리(신고사건 처리, 시정지시), ②산업안전 사건처리(재해조사, 시정지시), ③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④훈련기관 지도점검, ⑤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⑥실업급여 지급, ⑦계약 및 관리 분야] 및 소속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6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hwpx

(참고자료) 2026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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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인정보#공공기관#국민권익위원회#민원인#부패방지#설문조사#제3자 제공#종합청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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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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