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By 고용노동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댓글 없음 1 Min Read O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79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79호(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