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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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 (업 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처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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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팔구 제면소 (일반음식점) |
최광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무주만남의광장 6동 1층101호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제3호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판매 |
영업정지 1개월(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026.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