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사칭 사건 발생 알림(사기 유의)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공무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시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내용> – 도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공문을 보냄 –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공기호흡기, 소방방열복 등)을 필수로 구비해야하며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대상 및 영업정지라고 거짓 안내 – 소방시설 설치 전액 지원사업을 진행중으로 선구매 후 환급 방식으로 설치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식품위생법 제4조(위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부과관련하여 영업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업종 : 일반음식점 2. 업소명 : 강천반점 3.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팔덕로 328, 1층 4. 영업자 : 양수현 5. 위반사항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3항 6. 처분내용 : 영업정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 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 및 소비자 신뢰 구축 – 제도 안착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7월 26일(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유통 내역 관리 등 의무 부과, 신고하지 않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