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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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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순창군
2026년 08월 3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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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조(위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부과관련하여 영업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업종 : 일반음식점

2. 업소명 : 강천반점

3.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팔덕로 328, 1층

4. 영업자 : 양수현

5. 위반사항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3항

6.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2026.8.31. ~ 2026.9.29.)

태그

#강천반점#식품위생법#영업자#영업정지#위반사항#위해식품#일반음식점#팔덕면#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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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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