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식품위생법 제4조(위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부과관련하여 영업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업종 : 일반음식점 2. 업소명 : 강천반점 3.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팔덕로 328, 1층 4. 영업자 : 양수현 5. 위반사항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3항 6. 처분내용 : 영업정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변경 시행(’21.1.1)에 따라,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 및 제한요건, 신고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통해 옥외영업 안전관리 도모 2. 법적 근거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43조(신고사항의 변경)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2026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
2026년도 「모범음식점」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 1. 2026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음식문화조성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2. 관내 업소 중 위생상태, 친절서비스, 시설 등 타 업소의 모범이 되는 업소는 [첨부파일 1] 모범업소신청서 및 소개서를 작성하셔서 2026년 9월 7일(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보성군,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친절교육 실시
보성군,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친절교육 실시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보성’ 만든다! 보성군은 지난 21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와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고객 만족 서비스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보성군지부가 주관하고 보성군이 후원했다. 교육은 음식점 운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골목상권 살린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사용액 86% 지역 소상공인 품으로
골목상권 살린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사용액 86% 지역 소상공인 품으로 정읍시가 지난 1월 전 시민에게 지급한 3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가운데 99.4%인 298억원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며 사업이 마무리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10만 1527명 중 98.5%인 10만 29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소매업이 19.9%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일반음식점 14.4%, 음식료품 12.2%, 주유 10.3%, 의료 6.1% 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