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행정처분 내역 업 소 명 (업 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무주팔구 제면소 (일반음식점) 최광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무주만남의광장 6동 1층101호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제3호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판매 영업정지 1개월(30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