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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군청]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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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주군
2026년 09월 17일 1 Min Read
0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행정처분 내역

업 소 명

(업 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무주팔구

제면소

(일반음식점)

최광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무주만남의광장 6동 1층101호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제3호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판매

영업정지 1개월(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026.9.17.)

태그

#과징금#무주팔구#식품위생법#영업정지#오염#위반사실#위해식품#일반음식점#제면소#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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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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