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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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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9월 0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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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53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개정 규정 : 사용료 징수 규정

ㅇ 내 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6. 9. 2. ~ 2026. 9. 16. (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메일 : kkhabcdefg@korea.kr / 전화 044-203-2480

첨부파일

[2026-353호]공고문(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hwpx

1. 징수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x

2.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개정(안) 전문.hwpx

3. 의견제출양식.hwpx

태그

#개정안#법적근거#사용료#의견수렴#의견접수#저작권법#저작권산업#징수규정#한국방송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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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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