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53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개정 규정 : 사용료 징수 규정
ㅇ 내 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6. 9. 2. ~ 2026. 9. 16. (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메일 : kkhabcdefg@korea.kr / 전화 044-203-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