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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노동교육원, 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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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1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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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배우고 ‘노동권익’ 지킨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교육공무직’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조리·배식, 돌봄, 특수교육실무 학생지원, 기타 교육·행정업무지원을 수행하는 비공무원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17만 명의 규모이다.

– 학교 운영에서 필수적인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은 노동권익 침해사례가 빈번하고 노동분쟁으로 확대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번 교육은 노동권익 보호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학습을 기반으로 교육공무직이 학교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으며,

– 교육 내용은 교육공무직이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들인 △학교노사관계 현황과 변화 △근로기준법 조문해설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구성되었다.

– 또한 교육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 등 각 교육청에서 별도 선발된 700여 명의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노동권익 인식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의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및 올바른 학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종선 원장은 “교육공무직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노동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60818_보도자료_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한국고용노동교육원).hwpx

260818_보도자료_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한국고용노동교육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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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교육공무직#근로기준법#노동교육원#노동권익#노동분쟁#노동인권#노사관계#임금#퇴직금#학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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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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