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원, 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한다
– 근로기준법 배우고 ‘노동권익’ 지킨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교육공무직’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조리·배식, 돌봄, 특수교육실무 학생지원, 기타 교육·행정업무지원을 수행하는 비공무원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17만 명의 규모이다. – 학교 운영에서 필수적인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