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나서
– 17일, 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대상 노동관계 법령·인권교육 –
익산시가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익산시는 17일 고도한눈애(愛) 세계유산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노동관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관련 법령과 권리·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근로계약 체결 및 준수사항 △임금 지급 기준과 절차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교육이 고용주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서로 존중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등록외국인은 지난해 말 7,820명에서 올해 7월 말 8,954명으로 증가했다. 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와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외국인 체류관리 교육’과 ‘익산생활 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