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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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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18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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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감독

– 감독 범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쪼개기 계약 등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에서조차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온라인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고용관행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감독은 30개 지방정부에 대한 기획감독*(’26.3.11.~4.30.)에 이은 두 번째 감독으로, 감독 범위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 총 113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전체 시정완료 (반복계약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차별대우 등)

감독대상은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중점 선정하였다.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26.2~3월) 결과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도 감독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5.29),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5.29)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적극 개선·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계약,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바로잡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관계법령이나 변경된 판례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예방적 교육도 강화한다. 7월부터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확대*하고, 감독 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지자체 등 공무직·계약직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교육 : 연간 7회 →13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60818_보도자료_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실시.hwpx

260818_보도자료_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실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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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고용관행#공공부문#기간제 노동자#노동관계법#노동조건#비정규직#집중감독#차별대우#처우개선#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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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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