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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목포시,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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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목포시
2026년 09월 2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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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용해동 490번지 일원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다른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해마을지구 131필지, 3만8,753㎡의 지적 경계를 새롭게 확정했다. 특히 토지 형태를 정비하고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였으며,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해 기존 경계분쟁도 해소했다.

시는 사업 완료에 따라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토지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경계 조정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정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원봉사실장 백성구,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270-8188, 주무관 정호찬 270-3669)

태그

#경계 조정#경계분쟁#관해마을지구#국책사업#디지털 지적#용해동#재산권 보호#지적재조사사업#토지 소유자#토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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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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