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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전광역시

식품안심업소 및 지정사항 변경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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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중구
2026년 08월 07일 1 Min Read
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

음식점 위생등급제

’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기존

3

단계 등급을 하나로 단일화하고

,

위생등급 지정 업소의 명칭을

‘

식품안심업소

’

로 변경하며 표지판 디자인도 함께 개편하였습니다

.

※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고시 제

2026-20

호

)

또한

,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기관이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정 신청 접수

,

평가

(

신규 지정 및 연장

),

지정 관련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식품안심업소를 지정 신청

(

또는 신청을 희망

)

하시는 경우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1599-1102)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haccp.or.kr/ihrh/)

에서

‘

식품안심업소

(

평가

)

신청

’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의 다음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이 필요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영업의 형태

(

한식

,

일식

,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

–

영업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지정업소의 업소명

(

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명칭

)

붙임

1.

식품안심업소 신청서 양식

1

부

.

2.

영업자를 위한 신청

·

평가 가이드라인

1

부

.

※

관련 자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

에

게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https://www.haccp.or.kr/ihrh/)

>

식품안심업소 안내

>

자료실

.

끝

.

첨부파일

[별지 제51호의3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pdf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평가).hwp

2026+영업자를+위한+식품안심업소+신청+평가+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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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대표자#변경신청#소재지#식품안심업소#업소명#영업형태#외식환경#위생등급제#지정신청#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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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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