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
음식점 위생등급제
’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기존
3
단계 등급을 하나로 단일화하고
,
위생등급 지정 업소의 명칭을
‘
식품안심업소
’
로 변경하며 표지판 디자인도 함께 개편하였습니다
.
※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고시 제
2026-20
호
)
또한
,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기관이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정 신청 접수
,
평가
(
신규 지정 및 연장
),
지정 관련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식품안심업소를 지정 신청
(
또는 신청을 희망
)
하시는 경우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1599-1102)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haccp.or.kr/ihrh/)
에서
‘
식품안심업소
(
평가
)
신청
’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의 다음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이 필요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영업의 형태
(
한식
,
일식
,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
–
영업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지정업소의 업소명
(
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명칭
)
붙임
1.
식품안심업소 신청서 양식
1
부
.
2.
영업자를 위한 신청
·
평가 가이드라인
1
부
.
※
관련 자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
에
게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https://www.haccp.or.kr/ihrh/)
>
식품안심업소 안내
>
자료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