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87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자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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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자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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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쓰리디프린팅앤메니커박스 주식회사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76,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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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쓰리디엔진 북스 |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4, 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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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식회사 성진디앤피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 A동 601호 (백석동,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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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띠자인 |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217, 3층(효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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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비에이치쓰리디조형학원 |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4길 33-5호,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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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메이커척협동조합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603, 2층(금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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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3 3D플레이그라운드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 9번길 105, 2층(봉명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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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식회사 더줌웍스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11, 4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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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쓰리디엔진 |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4, 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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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식회사 나인랩스 |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28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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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자명)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적근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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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디프린팅앤메니커박스 주식회사 |
’25.12.31.까지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명령) |
시정명령 (’26.8.31.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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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디엔진 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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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성진디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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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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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에이치쓰리디조형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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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척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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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D플레이그라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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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줌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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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디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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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나인랩스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제18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및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 등을 사용하여조형물을 제작하는종업원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안내(기존 안내사항)
ㅇ 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정정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6.7.14.까지 아래 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이선우 주무관(seonu80@korea.kr / 044-202-62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온디바이스AI팀 신미선 수석(june01@nipa.kr / 043-931-5486)
5. 기존 사전통지 공고 외 추가 안내사항
ㅇ 기존에 사전통지한 사항에 추가하여 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이선우 주무관(seonu80@korea.kr / 044-202-62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온디바이스AI팀 신미선 수석(june01@nipa.kr / 043-931-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