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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직원채용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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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년 07월 2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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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규정관리규정 제8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장

직원채용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과 우수한 직원을 채용을 위해 일부전형 절차와 서약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 삭제

나. 심사위원과 응시자 간 이해관계 여부 확인 근거 마련

다. 일부 전형 운영 및 평가방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 하여,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총무팀 담당자 <최진원 책임, 전화 : 053-230-1126, 팩스 : 053-230-1926, 이메일 : jwchoi@nia.or.kr>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2.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지침 개정주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직원채용_지침_일부_개정(안)에_대한_의견서.hwp

[붙임2]_직원채용지침_개정_주문.hwp

[붙임3]_직원채용지침_신구조문대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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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정안#공정한채용#규정관리#심사위원#의견제출#이해관계#전형운영#직원채용#특별채용#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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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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