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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음악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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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8월 1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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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26호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ㅇ 개정일: 2026년 5월 4일

첨부파일

[2026-326호] 공고문(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hwpx

음악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관련 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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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정#사용료#신탁관리단체#음악#저작권#징수규정#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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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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