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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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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안군
2026년 10월 2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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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일반 발급시)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 및 상세 선택 가능!

–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됩니다.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한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 발급 전 제출기관에 필요한 발급 형태를 꼭 확인하세요!

상세 문의: 진안군 민원봉사과 (민원총괄팀, 063-430-2462) 또는 읍면 민원 담당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주민등록표상세대주와의관계표기개선포스터-최종.jpg

태그

#관계#달라집니다#발급#방식#상세#선택하면#세대원#세대주와의#일반#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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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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