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횅정안전부는 국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양식을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부터 – 내 용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1.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달라집니다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일반 발급시)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 및 상세 선택 가능! –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됩니다.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