횅정안전부는 국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양식을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부터
– 내 용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1.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 (기존)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자녀, 부, 모, 삼촌 등
▶ (개선)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 선택 가능
– (일반) 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 (상세) 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됩니다.
▶ 등‧초본 제출기관의 용도에 맞는 발급유형 “일반·상세” 선택 발급
▶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제출기관에서 상세한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 입니다.
※ 헛걸음하지 않도록 방문 전 제출기관에 필요한 발급 형태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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