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횅정안전부는 국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양식을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부터 – 내 용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1.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10.29.시행)
주민등록표 표기방법이 개선되어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세대주와의 관계’표기 양식을 개선하여‘26.10.29.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