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횅정안전부는 국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양식을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부터 – 내 용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1.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