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일반 발급시)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 및 상세 선택 가능!
–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됩니다.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한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 발급 전 제출기관에 필요한 발급 형태를 꼭 확인하세요!
상세 문의: 진안군 민원봉사과 (민원총괄팀, 063-430-2462) 또는 읍면 민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