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어린이 숲체험교실 참여가족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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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달라집니다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일반 발급시)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 및 상세 선택 가능! –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됩니다.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