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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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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흥군
2026년 09월 17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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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근거 : 미술진흥법 제18조
2. 신고대상업종 :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미술품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3. 신고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4. 시 행 일 : 2026.7.26부터(2027. 7.25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5. 미신고 상태로 운영할 경우 미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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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설명자료.pdf (4.19 MB)

태그

#과태료#미술서비스업#미술전시업#미술진흥법#미술품감정업#미술품경매업#미술품대여#미술품자문업#신고제#화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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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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