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신고대상 업종 신고 당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별도 신고 필요… 2027년 7월 25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안내하고, 관내 신고 대상 사업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술서비스업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26.7.26)
1. 추진근거 : 미술진흥법 제18조 2. 신고대상업종 :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미술품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3. 신고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4. 시 행 일 : 2026.7.26부터(2027. 7.25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5. 미신고 상태로 운영할 경우 미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조치 – 첨부파일 1.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설명자료.pdf (4.19…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 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 및 소비자 신뢰 구축 – 제도 안착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7월 26일(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유통 내역 관리 등 의무 부과, 신고하지 않거나…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706]문체부보도자료-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