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미술서비스업 운영자 및 관련자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ㅇ 근거 법령 : 미술진흥법 제18조(미술서비스업의 신고 등)
ㅇ 신고 종류 : 미술 서비스업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지위승계신고
ㅇ 신고 대상 : 미술 서비스업 6개 업종
①화랑업 ②미술품 경매업 ③미술품 자문업 ④미술품 대여·판매업 ⑤미술품 감정업 ⑥미술 전시업
ㅇ 신고 절차 : 신고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수리 – 신고증 교부
ㅇ 신고 방법 : 방문접수 (문화예술체육과 062-608-2405)
ㅇ 구비 서류 : 민원서식 참고
ㅇ 계도 기간 : 2026.7.26. ~ 2027.7.25.(1년)
ㅇ 문 의 처 : 동구청 5층 문화예술체육과 (☎ 062-608-2405)
※ 계도기간 이후 미신고 영업 등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기타 문의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문의 QR 활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실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