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신고대상 업종 신고 당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별도 신고 필요… 2027년 7월 25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안내하고, 관내 신고 대상 사업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술서비스업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26.7.26)
1. 추진근거 : 미술진흥법 제18조 2. 신고대상업종 :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미술품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3. 신고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4. 시 행 일 : 2026.7.26부터(2027. 7.25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5. 미신고 상태로 운영할 경우 미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조치 – 첨부파일 1.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설명자료.pdf (4.19…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안내
「미술진흥법」제18조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사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ㅇ 근거 법령 : 미술진흥법 제 18 조 ( 미술서비스업의 신고 등 ) ㅇ 신고 종류 : 미술 서비스업 신고 , 변경신고 , 폐업신고 , 지위승계신고 ㅇ 신고 대상 : 미술 서비스업 6 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