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제18조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사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ㅇ 근거 법령 : 미술진흥법 제 18 조 ( 미술서비스업의 신고 등 )
ㅇ 신고 종류 : 미술 서비스업 신고 , 변경신고 , 폐업신고 , 지위승계신고
ㅇ 신고 대상 : 미술 서비스업 6 개 업종
※ ① 화랑업 ② 미술품 경매업 ③ 미술품 자문업 ④ 미술품 대여 판매업 ⑤ 미술품 감정업 ⑥ 미술 전시업
ㅇ 신고 절차
– 미술 서비스업 신고인이 관할 시 · 군 · 구 ( 이하 ‘ 지자체 ’) 에 신고서 등 제출
→ 지자체는 제출 서류 , 결격사유 등을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 ‘ 26.10.1. 부터 확인 가능 ) 하여 신고 수리 및 신고증 발급
ㅇ 계도 기간 : 2026.7.26. ~ 2027.7.25.(1 년 )
※ 관련 문의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문의 QR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