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연탄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6. 7. 13. ~ 8. 12.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사용기간) 2026. 10. ~ 2027. 4.
(지원대상) 가정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취약계층(연탄난로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구 분
선 정 기 준
(기준일: 2024. 6. 1.)
수급권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1개 이상 수급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7조1항1호부터4호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 제10호
소외계층
–
¹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²
장애인
–
³
소득이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⁴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유의사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중복수급 시 향후 환수)
(문 의 처)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 042-606-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