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실시 안내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미술서비스업 운영자 및 관련자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ㅇ 근거 법령 : 미술진흥법 제18조(미술서비스업의 신고 등) ㅇ 신고 종류 : 미술 서비스업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지위승계신고 ㅇ 신고 대상 : 미술 서비스업 6개 업종 ①화랑업 ②미술품 경매업 ③미술품 자문업 ④미술품 대여·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