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26.7.26)
1. 추진근거 : 미술진흥법 제18조 2. 신고대상업종 :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미술품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3. 신고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4. 시 행 일 : 2026.7.26부터(2027. 7.25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5. 미신고 상태로 운영할 경우 미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조치 – 첨부파일 1.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설명자료.pdf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