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다가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국경일 전후 이륜차 난폭운전 및 범규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 14~15일 이륜차 일제단속 및 야간 폭주족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경일·기념일 전후로 폭주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14일 ‘이륜차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 이륜차의 범규위반을 집중단속 해 폭주 단속 사전 홍보 및 폭주 활동 의지를 차단한다.
이어 같은 날 밤 야간부터 15일 새벽까지 야간·심야 특별 단속 체계로 전환하여 교통, 형사, 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운용해 도내 출현 예상지점 순찰 및 주요 지점에 선정 배치하고, 교통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하여 폭주족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차량 불법개조, 번호판 유발 등이다.
또한,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의 경우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하여 채증한 뒤 사후 추적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를 하여 폭주 행위는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앞으로 국경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