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전북경찰, 광복절 폭주족 집중단속 돌입

Avatar photo
By 전북지방경찰청
2026년 09월 02일 1 Min Read
0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다가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국경일 전후 이륜차 난폭운전 및 범규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 14~15일 이륜차 일제단속 및 야간 폭주족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경일·기념일 전후로 폭주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14일 ‘이륜차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 이륜차의 범규위반을 집중단속 해 폭주 단속 사전 홍보 및 폭주 활동 의지를 차단한다.

이어 같은 날 밤 야간부터 15일 새벽까지 야간·심야 특별 단속 체계로 전환하여 교통, 형사, 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운용해 도내 출현 예상지점 순찰 및 주요 지점에 선정 배치하고, 교통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하여 폭주족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차량 불법개조, 번호판 유발 등이다.

또한,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의 경우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하여 채증한 뒤 사후 추적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를 하여 폭주 행위는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앞으로 국경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라고 하였다.

태그

#광복절#교통#난폭운전#단속#범규위반#사후 추적 수사#안전모#이륜차#전북경찰#폭주족
Avatar photo
작성자

전북지방경찰청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이재영 전북경찰청장, 고령자 교통안전 현장 점검

Next

「고령자 교통사망사고 특별경보」 발령, 고령자 교통안전 집중 활동에 나선 전북경찰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