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전주시는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6년 12월 17일
○ 지원 대상 : 건축물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건축·증축·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 신청 가능 규모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로 다음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조례 개정 시 최대 330㎡)
· 다가구주택(연면적 660㎡ 이하)
· 다세대주택(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 신청 절차
· 건축사에게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작성 의뢰
· 건축위원회 심의(30일 이내 기준 적합 여부 검토)
· 과태료 부과(이행강제금 5회분)
· 사용승인서 교부
○ 사용승인 요건
· 토지 사용권원 확보
· 도로와의 관계 등 건축기준 충족(일부 완화 가능)
· 구조안전, 방화시설, 소방 안전기준 충족
· 세대수 증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난시설,방화시설,소방시설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과태료는 1년 이내 납부
○ 주차장 기준
· 일반적으로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됩니다.
· 다만, 세대수 증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전환 시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은 조례에 따라 완화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납부해야합니다.
· 기존 납부 금액은 차감 부과됩니다.
○ 신청 기간 : 2026년 12월 17일 ~ 2028년 6월 16일 (접수기간 이후에는 특별조치법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문 의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의 규모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시청 및 양구청 건축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457
· 완산구청 건축과: 063-220-5449
· 덕진구청 건축과: 063-270-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