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건축사회 간담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건축사들을 초청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양성화법)』 시행에 대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을 선별해 사용을 승인해 주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행정 처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시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과 김제시…
위반건축물, 한시적으로 적법화할 기회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전주시는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6년 12월 17일 ○ 지원 대상 : 건축물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건축·증축·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김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김제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18개월)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대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승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국토교통부 법률 제21820호)돼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
전북도, 12년 만의 주거 안정을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18개월 한시 구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계형 공간 확장이나 현행법과의 괴리로 장기간 방치돼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에 나선다. 도는 지난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000동으로, 이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