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건축사회 간담회 개최

Avatar photo
By 김제시
2026년 09월 01일 1 Min Read
0

김제시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건축사들을 초청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양성화법)』 시행에 대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을 선별해 사용을 승인해 주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행정 처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시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과 김제시 지역 건축사회 김규섭 회장(토담건축사사무소)을 비롯한 관내 건축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특정건축물 정리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및 적용 범위, ▲양성화 신청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 및 허가조서 작성 절차, ▲이행강제금 5회 부과 기준, ▲시민 홍보 및 안내 방안 등 특조법 처리를 위한 실무 전반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건축물 소유 시민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지역 건축사회와의 밀접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이 차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섭 김제시 건축사회장은 “법 취지에 맞춰 대상 건축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 및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처리 지침을 정비하고, 향후 주민 안내문 발송과 전광판·팜플렛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태그

#간담회#건축사회#불법건축물#시민 홍보#양성화법#정리#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행정 처리#현장 조사
Avatar photo
작성자

김제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9월 1일부터 김제전통시장 아케이드 구간 차량 통행금지 시행

Next

김제시보건소, 2026년 레드서클 캠페인 실시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