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건축사회 간담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건축사들을 초청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양성화법)』 시행에 대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을 선별해 사용을 승인해 주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행정 처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시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과 김제시…
김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김제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18개월)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대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승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국토교통부 법률 제21820호)돼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비 나서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비 나서 – 조례 개정, 행정지원체계 구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제도 안착 지원 – 건축사협회·지원센터 운영 홍보 강화로 신속한 민원 처리 기반 마련 ○ 전주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행정 지원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