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해 머리 맞대
– 시, 2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의회·전주지역 건축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조례 제정 진행사항 공유하고, 시민 홍보 및 양성화 지원방안 등 현장 의견 청취
○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한시적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 시는 2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에는 최서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및 소속 건축사 등이 참석해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 시행 준비 사항을 공유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 위임사항 및 주요 내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사항 △시민 대상 홍보 및 안내 방안 △양성화 신청 과정에서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이와 관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특정건축물 정리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준비하는 자리”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 제정과 제도 시행 준비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시는 이달 말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계 기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연말 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