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한시적으로 적법화할 기회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전주시는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6년 12월 17일 ○ 지원 대상 : 건축물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건축·증축·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김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김제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18개월)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대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승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국토교통부 법률 제21820호)돼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